전북도 올 한해 실시됐던 각 종 수해복구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전북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의 수해복구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적발위주가 아닌 컨설팅 감사에 돌입했다.도는 지난 달 29일부터 익산시와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7개 시군의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하게 수해복구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과 특혜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컨설팅 형태로 진행 중이다.
수해복구 사업은 잘못 수립된 복구계획이 수립될 경우 집중호우 발생시 또 다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공법 등 전반적인 부분이 감사대상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15일까지 남원과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의 복구사업 629건 758억원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시군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없는 자력복구대상 중 경미한 피해지역은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를 유도해 44억원의 예산이 절감했다.
또 부풀려진 복구계획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54개 지구에 대해 사업계획을 조정해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상태다.
김수태 감사관은 “복구사업이 잘못될 경우 사후에 치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적 및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의 컨설팅 감사에 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시군도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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