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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vs충남, 해상경계 설정놓고 공식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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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vs충남, 해상경계 설정놓고 공식 마찰…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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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난 15일 농식품부에 공동수역재조정 지정 공식 요구

전북도는 100년간 유지되고 있는 군산 앞바다 해상경계 재설정을 요구한 충남 서천군의 억지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서천군은 해상경계 재설정이 당장 어렵다면 ‘공동조업수역지정’을 우선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일단 공동조업수역지정을 관철시킨 뒤 해상경계 재설정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이다. 충남도와 서천군이 정부로부터 또 다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 서천군 ‘억지주장 도 넘어’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과 서천지역 일부 어업인들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동조업수역지정’을 지난 15일 농수산식품부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충남이 제시한 공동조업수역지정 규모는 총 3200㎢. 이 가운데 군산지역은 전체의 93.7%에 해당하는 3000㎢(93.7%)인 반면 서천지역은 고작 20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서천군의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각 정당,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등에 해상경계 조정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천군은 일제강점기때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수탈하고자,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으로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가 군산에 편입됐다고 주장한다.

◆ 100년간 유지된 해상경계
지난 1914년 3월 1일자 행정구역 개편시 강경군 일부를 충남도에 편입시킨 대가로 개야도, 연도, 어청도가 옥구군 등은 현재의 군산시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군산시 관할지역은 전북도 해역임은 당연하다. 지난 2002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형도상 경계선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럼에도 충남측은 지난 198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어업분쟁을 야기 시키면서 전북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제시로 양도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분쟁만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 해상경계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당시부터 국립지리원 지도를 근거로 어업관련 인?허가를 처분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에 해당된다”면서 “공동조업수역을 고군산 앞 바다까지 주장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고히 반대했다.

◆ 전북도, 억지주장 강력대응
그 동안 충남 서천군의 억지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공식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최근 들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까지 가세하면서 분쟁화 조짐이다. 도는 최근 농식품부에 충남 서천군의 주장을 일축하는 공식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태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갈등만 조장시키는 충남 서천군의 억지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서천군의 계속된 억지주장의 이면에는 군산의 급성장에 따른 시기적 성격도 짙다. 새만금 3개 시군의 해상경계 설정 논란에 편승해 정부로부터 일종의 반대급부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충남도와 서천군이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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