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고 낸 공무원 집유, 공무원 신분 잃을 처지에 놓여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공무원이 한번의 실수로 공무원 신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정훈 판사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여·2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에다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큰 사고를 야기했다"며 "현재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신분 상 불이익이 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에는 죄질이 크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4시 10분께 무면허 상태에서 임실군 관촌면 관촌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두모(60)씨의 승용차를 충돌해 전치 12주의 척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