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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ㆍ귀촌으로 새로운 삶과 농촌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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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ㆍ귀촌으로 새로운 삶과 농촌에 활력을
  • 박형민
  • 승인 2010.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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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촌자에게도 지원하는 귀촌자 지원조례 입법 예고
귀농 뿐 아니라 귀촌자에게도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이 완주군에서 이뤄진다.
군은 귀농?귀촌이 새로운 농촌 활력 창출의 동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귀농자 뿐만 아니라 귀촌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해 ‘귀농ㆍ귀촌자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귀농자 지원 조례를 지난 2008년 6월에 제정함으로써, 이달까지 69세대(157명)의 귀농자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마을회사 육성, 로컬푸드 및 건강한 밥상 꾸러미사업, 마을공동체 사업(CB사업), 두레농장 사업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완주군이 귀농?귀촌 선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역량있는 예비 귀농ㆍ귀촌자들을 활용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 모델 및 지역 활성화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귀농귀촌인 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지역경제 순환센터 내에 전담 지원기구인 도농순환센터를 개소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1년도 귀농?귀촌 관련 지원 예산도 올해 1억7,000만원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귀농?귀촌정책과 지원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 농촌활력과 도농순환(240-409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귀농은 농업을 전업으로 해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귀촌은 농업을 겸업으로 하고 전원생활을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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