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장·군수, 경찰서장에게만 있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까지 확대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됐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는 16일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연말까지 도민들에게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중점 단속지역을 지정·고시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재래시장 및 주거 밀집지역등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102개소 40.94㎞가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질적인 상습 주차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을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긴급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소방출동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진행중으로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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