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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대 인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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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대 인원 기소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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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출마 신국중 등 57명 기소
검찰이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인원인 57명을 일괄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선거와 관련해 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신국중(66) 전 교육위원장과 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심모(56)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불법선거자금을 지급 받은 도내 15개 시ㆍ군ㆍ구 선거 연락소 관계자와 전화 홍보원, 선거 자원봉사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1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만든 뒤,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580만원까지 총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전화 홍보원 등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형사1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1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정의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불법 돈 선거의 전형인 만큼,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선거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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