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군산 미공군 민간인 불법사찰·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무산
상태바
군산 미공군 민간인 불법사찰·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무산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1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10일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군산미공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사찰과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9일 오전 10시30분께 평통사 등 도내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기자실에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회견장소를 옮길 것을 요청·제지하면서 소란은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사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임의로 기자회견을 막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경찰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청 내 기자실이 아닌 외부로 옮겨 달라"며 저지했다.

이에 기자회견을 하러 왔던 10여명의 회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 부딪히면서 경찰청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다.
항의가 점점 격해지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격한 욕설과 물리력이 오갔던 현장은 1시간여동안 소란이 있은 뒤 결국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끝이 났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자회견문 배포로 대신한다"며 "이번 사태는 집회와 1인 시위 신문광고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지려던 회견이 무산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전북 경찰청을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역시 논평을 내고 "전북경찰청의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로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며 "전북경찰청장의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미 공군이 미군 기지에 근무한 직원 정모(45)씨와 교회를 불법으로 사찰한 것이 확인됐다"며 "주한미군은 한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를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석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