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에스코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하청업체 이사인 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전주지검 군사지청은 익산 에스코사업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받은 3000여만원을 익산시 공무원에게 건네려고 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정모(44) 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우려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군산지검은 지난 8월 익산시청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J토건 진모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9월에는 차명계좌로 1500만원을 공무원에게 건넨 업자 김모(4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알려진 노모(46)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전격 구속한 바 있다.
한편,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지난 8월말까지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께 S업체에 낙찰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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