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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 사업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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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 사업 계획대로 진행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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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사단 집행정지 항소심도 기각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전주 35사단 이전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돼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임실지역 주민 하모씨 등 80명이 35사단 부대이전을 중단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지난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이어 두 번째여서 주민들이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의 향배를 점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공사)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데다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 중인 부대이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본안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데다 원고측이 이번 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진행 속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해당주민들에게 제시한 추가지원 방안과 이주단지 조성방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임실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35사단 이전사업을 반대하는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지난 8월 2일 국방부가 올해 5월 승인.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선고 시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07년 4월 국방부로부터 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 기본?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2008년 5월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임실지역 주민 42명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10월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1심법원 판결에서 적시한 절차상의 하자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지난 5월 20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그러나 이전지 일부 주민들은 또다시 서울고법에 재처분건에 대한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취지변경 불허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주민 80명은 또다시 지난 8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9월 2일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같은 달 15일 항고했으나 상급심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양규진기자

<35사단이전 관련 소송일지>
 ○ ’09.  1 :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주민 → 서울행정법원)
 ○ ’09.  6 :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법원)
 ○ ’09. 10 :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09. 10 : 1심판결에 대한 항소 (국방부 → 서울고등법원)
 ○ ’10. 5. 20 : 실시계획 재 승인 고시 (국방부)
 ○ ’10. 7. 19 : 청구취지변경 및 집행정지 신청 (주민 →서울고등법원)
  ⇒ 2010. 5.에 한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청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 청구취지변경『불허』 및 집행정지『기각』 결정 (서울고등법원)
 ○ ’10. 8. 2 : 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 집행정지 신청(주민→서울행정법원)
  ⇒ 2010. 5. 20.에 한 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 집행정지 신청
 ○ ’10. 9. 2 : 집행정지『기각』결정 (서울행정법원)
 ○ ’10. 9. 15 : 집행정지 즉시항고 (주민→서울고등법원)
 ○ ’10. 11. 09 : 집행정지 『기각』결정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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