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0:56 (일)
노인보호구역 확대·운영 헛구호
상태바
노인보호구역 확대·운영 헛구호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0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비지원 없는데다 지자체 예산 턱없이 부족...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가 예산부족으로 헛구호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범위와 대상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을 최대 500m로 확대하는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지정이 이뤄졌던 노인 보호구역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으로 대상이 늘어났으며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에 지정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미끄럼 방지시설과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5곳에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지노인복지관 앞에는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 도로반사경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관련시설물은 설치돼 있지 않다.
덕진노인복지관 역시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판과 방호울타리만 있을 뿐 다른 안전 시설은 갖추지 않았고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정읍노인복지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교통안전물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부족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관리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곳이 41곳에 달하지만 예산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