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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중 전 교육위원회 의장 등 6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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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중 전 교육위원회 의장 등 6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10.1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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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원에 총 1억여원 활동비 지급한 혐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신국중(66) 前 전라북도 교육위원장과 당시 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심모(56)씨 등 6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연락책임자와 자원봉사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 후보 등 6명을 구속했다.
신 후보 등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 중순께 각 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들에게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에도 선거 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했으며, 불법으로 제공한 금액이 총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선거 공보물 인쇄 대금을 인쇄업자에게 다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활동비를 전달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 후보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후보는 “자금 담당이 모든 것을 지휘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주지법 배관진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 또한 사법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해야 할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여전히 돈과 조직 선거라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구속됐던 신 후보의 동생(63· 재정본부장)을 이날 기소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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