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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곳 주변 위험시설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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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곳 주변 위험시설물 방치
  • 소장환
  • 승인 2006.10.1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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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저장소-고압송전탑등 학생 안전사고 초래 교육환경 저해 우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험·유해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과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로 규정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안에 가스·석유 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등 위험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지역의 경우 7월 현재 전체 770개 학교 가운데 가스 저장소가 설치된 학교 1곳, 고압송전탑이 지나가는 학교 1곳, 대규모 건축현장이 인접한 학교 3곳 등 모두 5곳의 학교 주변 위험시설이 확인됐다.

가스저장소의 경우 실제로 지난 98년 9월 부천의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언론을 통해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튕겨 올라 100m 이상 날아갔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

그래서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정화구역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압송전탑도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 34만5000볼트까지 흐르는 고압송전탑의 특성상 대형 화재나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의왕-과천 고압송전탑 화재사고도 불과 몇 초 사이에 4.5km 구간의 고압전선이 전부 소실되어 떨어지면서 일부 가옥과 비닐하우스, 임야 등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고압송전탑이나 통학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소음과 분진을 일으키는 대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규제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경숙 의원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가스저장소, 고압송전탑이 설치되지 못하게 해야한다”면서 “대형 공사장의 경우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영업중인 PC방이 모두 306곳으로 집계됐으며,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중인 PC방도 7곳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익산지역의 경우 상대구역 내에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도박게임방이 불법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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