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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무 채용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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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무 채용 나 몰라라
  • 전민일보
  • 승인 2010.1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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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국가유공자 채용을 지키기 않고 있어 의무채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주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우선 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이상을 채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국가기관 등은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 의무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북체신청과 전북도청 등 국가기관 18곳이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북체신청의 경우 기능직 인원 1135명 가운데 법적 의무고용인원이 113명이지만 28명(24%)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전북도와 전주시 역시 각각 33명과 35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명(30%)과 7명(20%)을 고용했다.
또 16명을 채용해야 하는 남원시는 4명(25%)을, 7명씩 뽑아야 하는 임실군과 무주군은 2명(28%)과 5명(71%), 완주군은 10명 중 8명(80%), 진안군 8명 중 4명(50%), 장수군 6명 중 3명(50%), 순창군 8명 중 2명(25%)을 채용했다.
전북경찰청은 7명 중 6명(85%), 전주검찰청 7명 중 6명(85%), 서부산림청 2명 중 1명(50%),  전북도선관위 2명 중 1명(50%) 등이다.    
법정인원이 1명씩인 국립전주박물관과 민속국악원, 전북조달청, 전북중소기업청은 고용인원이 하나도 없었다.
반면 전주소년원과 교도소, 보호관찰소, 환경청, 교육청은 법정인원을 모두 초과해 비교가 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와 국가기관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채용을 외면하고 있지만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사기업 등 해당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고용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
전주보훈지청 관계자는 "유공자 의무채용률이 민간 기업에 모범이 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정책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 및 유공자 채용기관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와 국가기관 등은 "공무원 정원이 계속 줄어든데다 과원상태라 신규충원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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