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1.1.~6.30)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분 및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1,831필지가 대상이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토지가격은 지번별 ㎡당 가격이며 이의신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이의신청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작성 군청지가상황실 및 읍?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지가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 지가상황실 및 읍면 민원실에 열람부 비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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