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20일 평소 가스 관리에 소홀, 입주민에게 화상을 입힌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관리인 유모씨(47)와 판매사업자 정모씨(50)에 대해 각각 금고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매우 크다"며 "다만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2008년 12월초께 완주군 봉동읍 모 원룸에서 가스호스를 방치하다 폭발사고가 발생, 임차인 김모씨(19) 등 2명에게 화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