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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무담보로 1천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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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무담보로 1천만원 지원받는다
  • 박형민
  • 승인 2010.10.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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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지원 협약 체결

완주군 내 영세 소상공인은 앞으로 담보 없이도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임정엽 완주군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진대권 이사장, 김한 전북은행장,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 고득수 지부장,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6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지원과 이자차액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완주군은 올해 1억원, 그리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90억원까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관내 900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이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도 평가를 거쳐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개별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 이내 보증지원과 대출이자 이자에 대한 3%이내의 이자차액 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임정엽 군수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매년 2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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