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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군감사 ‘눈가리고 아웅’… 수사기관 고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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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군감사 ‘눈가리고 아웅’… 수사기관 고발 전무
  • 전민일보
  • 승인 2010.10.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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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시군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법적 하자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 전주시 공무원 2명이 조성사업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전주천 고수부지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A시공사 현장소장에게 8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한 추천대교 상류부가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없이 해당 업체에게 수주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혐의가 드러나기 이전에 전북도는 지난 8월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지적했다.
당시 전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3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들 외에도 2명이 추가로 불구속 입건돼 감사축소 의혹이 제기된다.
자칫 경찰의 수사가 아니었으면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 고리가 행정상 징계조치로 일단락될 뻔 한 사건이어서 지자체 감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북도 감사관실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하더라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는 사실상 어렵고 통상 정직 등의 가벼운 처분이 관행적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경찰의 수사로 사건화가 되기 전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다.
전북도는 이처럼 의혹이 제기된 감사결과에 있어 수사기관 등의 고발 등 사후조치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대한 경찰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계획은 물론 징계의지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감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이번 사건에 추가로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법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별도의 문책조치는 없고, 관련법에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실은 매년 종합감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내 14개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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