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 이달부터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사업자 중 부가가체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으나‘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사업 사실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등의 외판원, 배달원, 학원 강사, 간병인은 물론 ▲예술인 ▲운동지도가 등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이른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퇴임?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이다.
가입자에게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 외에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에도 노란우산공제 도입 첫해에 220명이 가입한데 이어 2008년 775명, 2009년 890명이 가입,
특히 6일 현재 올해에만 1108명이 신규 가입, 노란우산공제 도입 후 3년만에 공제가입자 3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단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www.8899.or.kr),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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