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인인구는 전체도민의 15%인 27만8000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이중 8.5%나 되는 2만3000여명의 노인이 치매와 노인성 질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시·도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를 도입,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주간보호시설 중 15개소의 수행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경증치매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아침부터 야간시간 밤 10시까지 보호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요양보험제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되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일반 노인성질환자 등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월 한도액 25만원이면 보호 의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생업에 종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야간보호를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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