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물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편의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먼저 현금지급기를 이용해도 되겠냐’고 묻는 A씨(22)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편만 들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모(44) 경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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