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3:00 (금)
조사 과정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상태바
조사 과정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 전민일보
  • 승인 2010.10.01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태호 판사)는 30일 폭행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물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편의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먼저 현금지급기를 이용해도 되겠냐’고 묻는 A씨(22)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편만 들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모(44) 경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