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148명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축산물 취업업소 719곳에 대해 단속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1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위생교육 미실시 각 1건씩, 기타 2건 등이다.
이들 적발 업소 중 2곳은 영업이 정지됐으며 7곳 과태료 부과, 10곳 경고 등 조치가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쇠고기 유통단속과 부정·불량축산물 위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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