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를 시작으로 중요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모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6) 남원시장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윤승호 시장에 대한 피고인심문이 예정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1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김 시장 측은 이에 즉각 항소했다.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소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가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또 다음달 5일에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이 열린다.
전주지법은 두 학교의 입학원서 접수일이 10월 30일인 점을 감안, 두 차례의 속행재판을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선고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고 문제는 첫 변론부터 학원 측과 도교육청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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