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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정년 호적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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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정년 호적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0.09.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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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년(당연퇴직일)을 산정은 실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제 5민사부 강경구 부장판자)는 20일 “실제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사 권모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에서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원고의 인사기록상 출생년월일이 아직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고 실제와 다른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권 교사는 지난 2006년 5월 남원지원에 호적정정신청을 접수, 같은 해 1949년 8월로 돼 있는 호적을 실제 출생일인 1950년 7월로 정정했다.
권 교사는 호적정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전라북고 교육감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정년을 약 1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인사기록카드상 주민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전주지법에 “2012년 8월까지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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