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승환 도교육감이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상임위 출석은 물론 공개 간담회까지 거부한데 이어 전북도가 교육의원에게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교육의원들은 시도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위와 대우를 받아야함에도 도 집행부가 대 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추석이후 도 수뇌부를 향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 개발 사업이나 재해 등을 대비해 사용하도록 된 예산을 시?도지사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관행상 도의원별로 일정금액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면서 ‘도지사 쌈짓돈’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이다.
도의원들은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역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사업 해결에 대부분 투자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전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150여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교육의원들의 몫은 아직 없다.
전북은 물론 타 시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일종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 한 고위관계자는 “교육의원의 성격상 도 집행부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올해는 일단 배제했지만 타 시도의 상황을 봐서 내년에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매년 적지 않은 교육재정보전금을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교육관련 업무에 지원되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은 이중지원이라는 게 도의 해석이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A교육의원은 “법률상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은 모든 지위와 권한이 동등한데, 유독 시책추진보전금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경시풍조에서 나온 것이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상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시도의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도 집행부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는다면 원칙상 교육감으로부터 받아야하는데, 그쪽(교육감)에서 못 받으니 도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떼라는 것.
교육의원들은 법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도 수뇌부의 재정사업비 내역요청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자료요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혈세를 자신의 돈인 냥 인식하는 교육의원과 도의원들의 인식에 대해 도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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