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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 건설현장 불법 도로점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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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 건설현장 불법 도로점용 심각
  • 전민일보
  • 승인 2010.09.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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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에도 전주 효자동 3가 서부신가지 일대는 원룸, 상가 등 건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장의 불법 도로점용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대부분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설정돼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불편한데다 원룸, 상가 등을 짓고 있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무단으로 적재해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13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신시가지 개발계획단계부터 교통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일방통행 위주의 도로계획과 각종 공사현장의 불법적인 공사진행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서부신시가지에 짓고 있는 5층 규모의 A상가 건물 공사현장의 경우 주변 인도까지 점유해 펜스를 설치,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공사현장은 인도와 차도 경계 사이 안전펜스를 설치, 각종 공사 자재들이 펜스를넘어 차도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A상가 건설사 관계자는“통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1m까지는 도로 점용이 허용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사현장의 인도 폭은 약 1.5m로, 공사장이 좁은 인도까지 무단 점용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전주시 효자동 K씨(37)는“업무상 서부신시가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공사현장이 건축자재를 도로에 쌓아놓고 공사를 진행,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불법적인 공사진행이 만연한데도 관리당국인 전주시와 완산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완산구청 관계자는“서부신시가지 지역은 소규모 건축현장들이 많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는대로 공사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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