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위헌결정이 선고된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등 9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적용돼 기소유예나 기소중지를 한 사건 220여건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일괄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으로 위헌결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별도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이와 함께 재심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기존에는 당사자의 진정 등이 있을 경우에만 검찰에서 재기,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지검은 지난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도로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관련해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300여 명에게도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 규정으로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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