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지난 24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김철수 의장은 “시의원의 역할과 업무량을 감안하고 의정활동의 전문화 등을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2011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해 9월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12월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나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공청회 개최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해져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와 함께 예산절감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의회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857만원을 합쳐 총 3177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되어 지급하게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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