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지 이동정리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지역 주민이 돈도 아끼면서 편리하게 토지와 관련한 등기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23일 완주군은 ‘토지 이동정리 결과 통보서비스’를 시행,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등기절차를 완주군이 직접 맡아 대행 처리하는 것은 물론, 지적정리 및 촉탁등기 완료 후 지적 정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완료통지서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송부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는 과거에 주 1회 법원(등기과)을 방문해 실시하던 등기촉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토지이동 요인이 발생하는 즉시 전자 등기 촉탁하는 지적행정 시스템으로서,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지적민원 부가서비스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군과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이에 완주군은 올 상반기 토지 이동정리가 완료된 약 3,600필지에 대해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약 2억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송금현 민원봉사과장은 “시간을 내 굳이 법원을 찾지 않아도 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지적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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