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토지신탁과 아파트 분양대행사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토지신탁이 신청한 전주풍림아이원 사업 위탁사의 분양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취소신청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풍림아이원 아파트는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도 3.3㎡(1평)당 550만원대 파격적인 분양가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 4월 2일 마감한 신청에 1973명이 접수,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추첨을 앞두고 사업위탁사인 (주)스페이스앤스페이스와 수익사 등이 550만원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아파트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시적으로 분양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분영금지가처분 취소신청에서 승소, 풍림아이원 분양대행사는 오는 31일 분양재개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다시 오픈하고, 내달 1~3일까지 기존 신청자 1973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4일 추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들과 6~9일까지 계약을 체결, 미분양 세대는 9일부터 선착순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총 498가구 지하2층~지상15층 11개 동으로, 118~251㎡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3.3㎡(1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550만원대로 주변 시세(600만원 중후반)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전주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풍림아이원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교육환경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데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번 분양 재개 결정 후 기존 신청자들은 물론 신규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화산 풍림아이원은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자금관리와 준공, 입주를 모두 한국토지신탁이 맡고 있으며,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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