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7일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및 신용위험 내부통제 절차 미비 등으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현재 부채가 자산을 4505억원 정도 초과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조를 적용, 파산을 선고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74년 12월 전일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창립 30주년인 지난 2004년 수신 6000억 원을 돌파했고, 3년 후인 2007년 자산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관상 성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부동산 등 자산경쟁을 한 게 화근으로 작용했다.
1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큰 부동산 PF대출에 힘을 쏟은 결과 외형은 커졌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이 가중됐고 결국 지난해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맞았다.
또 영업정지 후 2개월의 영업개선의 노력도 물거품으로 끝나면서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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