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현황 조사’결과,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80.5%도 노조전임자수가‘현행과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완전’전임자수는 종전 0.99명에서 0.83명으로, ‘부분’전임자수는 0.83명에서 0.7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완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감소한데 반해, 부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완전전임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91.7%의 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한도 미만’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8.3%에 불과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로 ‘노동부 업무 매뉴얼이 모호해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2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3개월 자동 연장 협정이 있거나 단체협약 만료일이 남아 있으므로 주변 기업의 사례를 참조해 노사 협상을 진행’ 26.0%, ‘근로시간면제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 20.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