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도내 혁신형 중소기업은 1013개로 지난 07년 말(507개) 대비 100%가 늘어났지만, 기술유치 피해 방지를 위한‘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요하는 기업은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이 기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을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해 기술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할 경우 수?위탁 거래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발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기술자료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행 후 2년째인 6월말 현재 국내에서는 정보통신 145건(51%), 기계소재 72건(25.4%), 전기전자 44건(15.5%), 섬유화학 23건(8.1%) 등 총 284건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내 기업은 광반도체 생산업체인 오디텍 1곳만 기술자료 임치제를 활용, 대다수 혁신기업들이 기술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의 산업보안의식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도내 기업들도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는 기술자료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자료 임치를 위한 수수료는 첫해 30만원, 차년도부터는 매년 15만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며,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www.kescrow.or.kr)에 계약신청서와 임치물을 접수, 임치증서 교부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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