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노동부는 지역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공시제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공표?추진하게 된다.
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228개)의 장은 올 11월까지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 12월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한다.
고용노동부는 공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7월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11월에는 경진대회를 열어 시행계획 중 우수 사례를 선발, 우수 지자체는 포상과 함께 차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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