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가 의무화되고,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Q 대상을 최저가 공사로만 한정하고, 그 밖의 공사는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사이행 보증방법 가운데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와 전문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만으로 보증이 가능해진다.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현행 계약금액의 20%에서 15% 이상으로 5%포인트 낮아지고, 보증금 면제대상도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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