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1년 동안의 지도?단속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68개소,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73개소 등 총 141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등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쇠고기 이력제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현장 조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 도축단계에서 채취?보관중인 샘플과 DNA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DNA동일성 검사와 한우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쇠고기 이력제 시행 이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함께 유통과정 중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며“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12월 22부터 시행할 계획인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제 도입과 연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정육점형 음식점, 한우전문 판매점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구입 시 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화(1588-8112, 241-6060)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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