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는 15일 5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기업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에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민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창조컨설팅)가 강사로 나와‘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소개와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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