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역주민 열람 등을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도시계획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로써 단순 농업용수 공급기능만 해오던 저수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콘도 등을 조성하고, 승마체험이나 트래킹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편 개발이익은 별도계정으로 관리,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재원으로 사용되며, 수변개발을 통해 농외소득과 지방 세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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