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미분양 토지 매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반환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해약할 수 있고,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LH공사 보유토지의 판매촉진책의 일환으로 해약 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소멸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되는 현행 토지리턴제의 단점을 보완했다.
단, 매수자는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리가 소멸된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LH가 전적으로 부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보유토지 매각 촉진을 위해 계약금 전액반환은 물론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에 5% 이자를 가산하는 등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며“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돼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를 상당부분 매수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리턴제 토지의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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