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하고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데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단,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 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 교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