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LH, 최저가낙찰제 주관적 심사 폐지
상태바
LH, 최저가낙찰제 주관적 심사 폐지
  • 전민일보
  • 승인 2010.05.2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공사가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주관적 심사를 폐지한다.
26일 LH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입찰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
이는 토주공 통합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각각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
입찰기준 단일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의 주관적 심사를 폐지한다.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에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사가 입찰에서 적어낸 투찰금액에 대해 공사비절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가 제시한 공사비절감 사유서를 심사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저자낙찰제 입찰의 주관적 평가기준을 전면 객관화, 개량화한 것이다.
김성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