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주관적 심사를 폐지한다.
26일 LH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입찰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
이는 토주공 통합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각각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
입찰기준 단일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의 주관적 심사를 폐지한다.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에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사가 입찰에서 적어낸 투찰금액에 대해 공사비절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가 제시한 공사비절감 사유서를 심사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저자낙찰제 입찰의 주관적 평가기준을 전면 객관화, 개량화한 것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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