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전북은행, 치열한 수주 경쟁 예상
전북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새로운 교육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동시에 교육금고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밝혔다.
교육금고 선정 심사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3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에서의 이용의 편리성(21점) △금고업무처리 및 관리능력(18점) △교육청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으로 5개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이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교육금고 선정에 있어서 자체계획만으로 절차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규칙으로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규칙안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다음달 중에 공포될 경우 다음달 말경에 입찰공고를 내고, 11월경에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거쳐 12월 초에는 교육금고 지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교육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현재 교육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 2004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이다.
한편 전북도 금고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 전북은행과 농협이 하나씩 나눠 갖는 형태로 결론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나, 교육금고는 특별회계 단일금고여서 농협의 수성작전과 전북은행의 교육금고 진출노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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