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접수기간은 6일부터 8일까지, 접수방법은 방문과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습기관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이수한 뒤 해당 시·군에 신청해 수렵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를 취득하면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단이나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등 건전한 수렵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험은 수렵 관련 법령과 절차, 야생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 등 4개 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한다.
시험에 대한 문의는 도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307) 또는 산림녹지과(063-280-3128)로 하면 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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