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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렵면허시험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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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렵면허시험 5월 8일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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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도는 2010년도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다음달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접수기간은 6일부터 8일까지, 접수방법은 방문과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습기관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이수한 뒤 해당 시·군에 신청해 수렵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를 취득하면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단이나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등 건전한 수렵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험은 수렵 관련 법령과 절차, 야생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 등 4개 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한다.
시험에 대한 문의는 도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307) 또는 산림녹지과(063-280-3128)로 하면 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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