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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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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 인센티브 지급
  • 김진엽
  • 승인 2010.03.26 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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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올해 확대시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의 전기.수도분야에서 전년도 사용량 대비 절약한 만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해온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참여한 공동주택 748세대에 인센티브로 899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시는“6개월 동안 참여세대에서 절감한 탄소의 량은 약30톤으로 소나무 2500여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지금은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과 시민녹색생활화운동이 확산돼야할 시점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탄소포인트제’참여희망자는 탄소포인트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신규가입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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