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격은 대산신협 조합원으로서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경과되고 대산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자, 조부모나 부모조합원으로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 중 셋째아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및 장려금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30만원으로 2011년부터는 지원금을 더 늘릴 계획이다. 대산신협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지역의 정체성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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