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15일까지 9개월간 안전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중소 건설 사업장에 ‘건설안전지킴이’를 배치, 안전관리 순찰 및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에 건설안전지킴이를 투입, 직접 안전관리에 나선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총 50명을 모집하고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조 25개 반을 배치, 1개 반이 1일 3개소 이상의 건설 현장을 순찰하게 된다.
순찰 결과,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에 나서 신속한 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순찰 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며 추락?낙하 방지 조치(안전난간, 추락?낙하물 방지망, 작업발판) 여부,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박용주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