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달부터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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