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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유류저장탱크 누출 여부와 토양오염도 19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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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유류저장탱크 누출 여부와 토양오염도 19일까지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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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청이 주유소 등 유류저장탱크 누출 여부돠 토양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일 완산구는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오는 터 19일까지 관내 6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여부 확인 점검 등의 활동을 벌인다.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 및 배관 대부분이 강철재로 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할 경우 땅속의 수분 및 미생물 등에 의한 부식으로 미세 부분에서 유류가 누출될 위험성이 높아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 필요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10년이 도래된 주유소 누출검사 실시 안내 및 주기별(5년, 10년, 15년) 토양오염도 검사실시 여부, 유류 저장시설 주변오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현장 행정 계도에도 불구, 이를 미이행할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산구청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제화 후 저장탱크와 배관의 유류 누출여부 검사시스템을 통해 오염도 및 누출검사를 매년 3월에 현장 사전 지도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은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 하고 있다"면서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면제, 환경부의 시설개선 자금융자 등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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