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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등 정부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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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등 정부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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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요율이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24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발주 3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기준을 확정, 25일부터 적용한다.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공사현장 관리 간접노무비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를 비롯해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한편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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