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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선거비용제한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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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선거비용제한액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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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치러지는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 비용 평균 제한액이 15억625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비용 총액은 250억원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222억4200만원보다 27억5800만원이 늘어났다. 전북도지사는 14억300만원이며, 도내 도의원 34개 선거구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5097만 원으로,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 4605만 원보다 10.7%가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단체장의 상당수가 현직에 있을 때 개발 정보를 넘기거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거래를 했으며, 돈을 받고 자리를 파는 매관 매직도 서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후보가 쓸 수 있는 법정선거 비용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된 도내 5개 군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불,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의원선거는 아직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확정조차 안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군 도의원의 정원은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의원 정수가 1명으로 줄면서 같은 당 소속 현직의원, 도전자들과 함께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고, 본선 진출자는 잘못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 때문에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를 또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5명을 선출하는 도교육의원 선거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물론 오는 19일 시작되는 예비후보등록 때 내야하는 기탁 금액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선거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든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웃도는 선거 운동원들의 활동비가 문제다. 활동비가 과거보다 3배 이상 올라 이레저레 돈 드는 것은 똑같아 졌다는 선거 입후보자 운동원의 설명이다. 도지사 후보는 법정 선거 비용의 몇 배는 들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입방아를 찢는다.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경우도 비극의 발단은 선거 빚이었다. 하지만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1∼13% 올렸다. 그러나 많은 후보가 선거 비용 제한액 만큼만 쓰고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유권자들도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믿지 않는다. 지방선거 비용 제한,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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