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단체장의 상당수가 현직에 있을 때 개발 정보를 넘기거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거래를 했으며, 돈을 받고 자리를 파는 매관 매직도 서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후보가 쓸 수 있는 법정선거 비용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된 도내 5개 군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불,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의원선거는 아직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확정조차 안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군 도의원의 정원은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의원 정수가 1명으로 줄면서 같은 당 소속 현직의원, 도전자들과 함께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고, 본선 진출자는 잘못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 때문에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를 또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5명을 선출하는 도교육의원 선거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물론 오는 19일 시작되는 예비후보등록 때 내야하는 기탁 금액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선거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든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웃도는 선거 운동원들의 활동비가 문제다. 활동비가 과거보다 3배 이상 올라 이레저레 돈 드는 것은 똑같아 졌다는 선거 입후보자 운동원의 설명이다. 도지사 후보는 법정 선거 비용의 몇 배는 들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입방아를 찢는다.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경우도 비극의 발단은 선거 빚이었다. 하지만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1∼13% 올렸다. 그러나 많은 후보가 선거 비용 제한액 만큼만 쓰고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유권자들도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믿지 않는다. 지방선거 비용 제한,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닌가.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