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업주 A씨(40)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건을 모의한 종업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남원시 월락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지난해 11월 말께 경유와 등유 저장탱크간 연결배관을 장착하고 수신기를 설치한 뒤 전자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운전자들을 상대로 13만7000ℓ(시가 2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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